출판기념회 허용 기준 법제화

입력 2014-08-22 03: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음성적 정치자금 모금의 우회로로 변질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출판기념회 허용 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관위는 추석 직후인 9월 15일 선관위원 전체회의에서 관련 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에는 특정 경우에만 출판기념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회계 절차를 투명화하고 공개한다는 등 그간 제기된 출판기념회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2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출판기념회가 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허용 범위나 축하금 한도, 사용처 확인 및 회계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출판기념회를 양성화하면서도 선관위가 유도하고 있는 정책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로서는 9월 위원회 전체회의에 출판기념회 개선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출판기념회의 투명화와 허용 기준을 담은 관련 법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의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출판기념회가 불법적인 정치자금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최 요건을 관련법에 규정하고, 개최 후에는 축하금 규모와 회계처리,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