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건 넘는 개인정보 유출… 15∼65세 국민 72% 털렸다

입력 2014-08-22 04:05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해킹해 2억2000만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사기범 등에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적발된 사례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2700만여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터넷 주요 사용자 15∼65세 인구수 3700만여명을 감안할 때 평균 72%가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중반∼40대 중반 연령대에서는 90% 이상의 개인정보가 털렸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중국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2억2000만건을 제공받아 대출사기범 등에게 판매·유통한 일당 23명을 적발해 총책 A씨(24)와 전문해커 B씨(20), C씨(21) 등 6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해킹한 개인정보를 대출 사기범들에게 팔아 20억원,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해킹해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4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번호뿐인 경우가 1억2000만여건으로 가장 많다.

이름·전화번호·주소·아이디·비밀번호·일부 금융계좌·이메일 주소 형태로 1억여건이, 이름·주민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일자·전화번호가 유출된 경우도 100여건에 달했다.

파일공유 사이트 A사(690만명), 게임 사이트 B사(280만명), 영화예매 사이트 C사(150만명), 휴대전화 벨소리 다운로드 사이트 D사(60만명) 등 가입 정보가 고스란히 해커의 손으로 넘어갔다.

해킹된 정보 가운데 이름과 주민번호는 건당 1원, 대출 사기에 활용 목적으로는 10∼100원, 불법 도박 광고에서는 300원, 고급 정보는 2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중국 조선족이 알선한 중국 해커로부터 개인정보 2억2000만건을 제공받아 이른바 '추출기'라는 해킹도구에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이어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해킹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2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중 5000만건을 전화대출 사기범들에게 5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 대부분은 20세 전후의 전문 해커들로 어릴 때부터 컴퓨터 게임을 주로하면서 해킹에 관심을 갖고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청소년들의 접속이 많은 동영상 파일공유 사이트(P2P)나 게임 사이트 등을 해킹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