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21일 오전 행방이 묘연했던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도 결국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두 의원에게 “출두를 기피할 경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9시30분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던 조 의원은 아침 일찍 변호인을 통해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한 뒤 행적을 감췄다. 국회 안팎에선 조 의원이 차명 휴대전화를 들고 잠적했다는 설이 유력하게 나돌았다.
박 의원도 행방이 묘연했다. 전날 밤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뒤 자택에도 들어가지 않아 도주설에 힘이 실렸다. 검찰은 수사관 10여명을 동원해 인천의 지역 사무실을 뒤지는 등 소재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당장 ‘야당이 소집한 방탄 국회에 여당 의원들이 숨었다’는 비난이 일기 시작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등의 청탁과 함께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박 의원은 해운업계로부터 10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여기엔 “방탄 국회는 없다”고 공언했던 새누리당 지도부의 압박과 종용이 큰 몫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무성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 이제는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새누리당은 방탄 국회에 동조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와중에 비리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의원들이 잠적할 경우 방탄 국회를 소집한 새정치연합과 한데 묶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두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반의석(158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의원 무더기 영장심사] “체포동의안 가결시킬 것” 지도부 압박에 결국…
입력 2014-08-22 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