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 발행 1조3000억 피해 현재현 동양 회장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4-08-22 04:06 수정 2014-08-22 14:57

검찰은 21일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65·사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회장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손해를 떠넘겼다"며 "소액주주들이 한 푼 두 푼 아껴 마련한 투자금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이용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동양그룹이 증권사를 이용해 계열사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고 상품을 팔았다"며 "상품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 정보에 어두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것은 통한의 실책"이라며 "그룹 계열사들을 조기 매각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는 제가 부족한 탓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피해를 입은 분들, 저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계열사 대표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회장 측 변호인은 "주가 조작에 대해 몰랐고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현 회장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은 동양 사태 피해자 등 방청객 200여명이 법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일부 방청객은 "징역 30년은 해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중형이 구형된 현 회장은 재판 중에 간간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검찰은 사기성 CP 발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사장과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구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