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무가 안명환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자신의 임기가 5년이며, 2016년 9월 개최되는 총회에서 열리는 총무선거부터 개정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황 총무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1일 “2011년 9월 열린 예장 합동 총무선거에서 ‘총무임기는 5년 단임으로 한다’에서 ‘총무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황 총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 당시 사회자가 출석회원을 일일이 세어보지 않았지만 총회보고서에서 거수로 확인하고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가결한 점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총회 정치부가 그해부터 개정규칙을 시행하기로 가결하고 총무선거 입후보자로부터 ‘총무 임기에 관한 총회규칙 개정안의 통과 및 선거결과에 순종’하기로 각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규칙은 그해 총무선거부터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 총무 역시 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총회 총무선거 개정안이 자신의 지위에 관한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황 총무의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황 총무는 2011년 선출됐으나 총무선거 규칙 개정으로 임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자 개정 당시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예장합동 황규철 총무 제기 총무선거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4-08-22 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