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입력 2014-08-22 03:51
전국 요양병원 1265곳 안전점검에서 절반가량인 61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곳 중 1곳은 장성 요양병원 같은 화재 참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21일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요양보호사 배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당국과 함께 6∼7월 실시한 안전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문제는 소방법령 위반(971건)이었다. 화재 피난 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소화전이 불량인 경우가 많았다. 대피공간이 돼야 할 옥상에 임의로 증축하는 식의 건축법령 위반(276건), 당직의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경우를 비롯한 의료법령 위반(198건) 등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고발 28건, 과태료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조치를 했다.

이 같은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는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은 53.5%만 스프링클러를 갖추고 있다. 나머지 병원도 3년 유예기간 동안 설치해야 한다. 불이 나면 소방서 등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시에 저절로 문이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도 10월부터 모든 병원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신규 요양병원은 화재 시 연기를 빨아들여 확산을 차단하는 제연설비,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갖추고 방염 커튼·카펫·벽지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모든 요양병원은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을 위해 3교대 근무가 가능토록 요양보호사를 채용, 병실마다 배치해야 한다. 또 당직근무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의사를 최소 2명 이상 고용토록 했다. 현재 39곳은 의사가 1명뿐이다. 치매 환자 등을 함부로 침대에 묶어두는 일이 없게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법규화할 예정이다.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요양병원 인증 때 화재 안전 및 당직의료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증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무장 병원’ 의심사례도 87건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