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지난 1∼2월에 이어 5∼6월에도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데 대해 총 58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2월 시장 과열을 주도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일주일씩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까지 이동통신 시장에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통3사에 58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에 371억원, LG유플러스에 105억5000만원, KT에 107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조사 대상 기간에 보조금이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73.2%, 보조금 수준은 평균 6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벌점은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이다. 이번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수위를 높이는 방향을 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위반율이 높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국 5∼6만 휴대전화 판매점의 민생 문제와 시장이 최근 안정세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무겁게 부과하는 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도 정했다. 두 사업자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다음 달 11일부터 17일까지로 나눠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방통위는 제재 효과가 더 큰 시기에 SK텔레콤의 영업을 정지시킨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현재 LG유플러스가 27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방통위에 전달한 상태다.
5∼6월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인한 영업정지는 피했지만, 과징금 액수가 불어나면서 업계 실적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한 직후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는 사업자는 타격이 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자들은 아무래도 먼저 영업정지를 맞는 편이 낫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이통3사 584억 과징금 ‘철퇴’
입력 2014-08-22 0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