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의 현행 제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감독 당국과 독립된 별도의 제재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방식이 ‘옛날 원님 재판식’으로 허술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센터 금융정책패널은 21일 ‘금융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도 개편 제안서’에서 “금감원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금융사고 등에 대한 제재로 200여명에 대한 징계를 진행 중”이라면서 “그러나 현행 제재 기준은 모호해 제재 절차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안서는 “현 제재심의절차는 금감원 부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사법부로 치면 검사와 판사의 역할을 금감원이 겸임하고 있다”면서 “제재심의위원회 자체도 금감원장 자문기구의 일종으로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제재 사유나 제재 기준의 모호성도 지적됐다. 제안서는 “제재 사유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가 포함돼 있는 등 제재 기준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며 제재 대상자의 항변권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패널에 참여 중인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금감원의 제재 방식은) 옛날 원님이 재판하던 식”이라면서 “무엇보다 제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제안서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칭 ‘금융제재위원회’를 독립된 법률상 제재기구로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금감원이 검찰이라면 법원의 역할을 맡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법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전 교수는 “법률에 관련 규정을 명기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감사원 개입 등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점과 관련해서는 제3자 개입 금지 등의 규정을 도입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금감원 징계 기준 모호… 원님 재판식 독립된 별도 제재기구 만들어야”
입력 2014-08-22 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