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노현 특채 교사, 임용 취소 정당”

입력 2014-08-22 03:17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가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00년부터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이씨는 2010년 2월 이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는 데 반대하며 사직했다. 이후 곽 전 교육감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이씨는 곽 전 교육감의 지시로 2012년 2월 서울시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씨를 특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임용 취소 처분을 내리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를 특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임용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