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지급되는 8월 기초연금 수령자가 7월보다 10만명 증가한 420만명으로 집계됐다.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해 심사가 완료된 26만6000명 중 15만1000명은 소득·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탈락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월 10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중 3만명을 선발해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재능나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기초수급비가 줄어 ‘조삼모사(朝三暮四)’ 논란이 제기된 기초생활수급자 문제에 대해선 “불가피한 원칙”이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8월 기초연금 수령자 중 92.4%(388만명)가 최댓값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는 32만원이다. 나머지 7.6%(32만명)는 소득·재산·국민연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줄어들며 최솟값은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이다.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는 7월 이후 급격히 증가해 심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7월 신규 신청자 39만명 중 26만6000명만 자격 여부가 결정됐다. 신청이 늦었거나 서류 보완 및 소명 절차가 남은 25일 이후 확정되는 사람은 다음 달 7·8월분 연금까지 함께 지급된다.
복지부는 22∼29일 ‘노인 재능나눔 사업’ 참가자 3만명을 모집한다. 전문자격이 있거나 취약계층 돌봄활동을 원하는 이들을 선발해 치매봉사, 노인상담, 정보통신(IT) 교육 등의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9∼12월 석 달간 월 3회 이상, 월 10시간 이하로 활동하게 되며 교통비·식비 등으로 월 10만원씩 지원된다. 상담전화(1661-6895)나 거주지역 대한노인회 지회, 노인복지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수급자의 ‘조삼모사’ 기초연금 논란에 대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신의 소득·재산, 부양, 다른 법에 따른 지원에도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며 “외국에서도 기초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걸로 최저생계 유지가 안 될 때 기초생활보장 같은 공공부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수급비에 더해 기초연금을 제공할 경우 ‘보충적 지원’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9월 기초연금수령 420만명… 10만명↑
입력 2014-08-22 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