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故) 황유미·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이종석)는 21일 황씨와 이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고(故)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해서는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유미·이숙영씨는 업무 과정에서 벤젠과 전리 방사선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사이 연관성을 인정했다. 다만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 원인으로 인정되는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황유미씨는 삼성전자 온양·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3월 23세의 나이로 숨졌다. 같은 라인에서 근무했던 이씨는 2006년 8월 30세의 나이로 숨졌다. 황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2011년 6월 백혈병과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해 준 첫 사례였다. 황씨 사망을 계기로 2007년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발생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반올림’이 발족됐으며, 지난 5월 삼성전자는 백혈병 사태를 공식 사과했다.
나성원 기자
‘삼성 백혈병’ 2명, 2심서도 산재 인정
입력 2014-08-22 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