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에 가로막혀… 9월 국회까지 올스톱 위기

입력 2014-08-22 04:13

우여곡절 끝에 8월 임시국회가 22일부터 열렸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유가족들의 반대에 가로막히면서 이후 국회의 앞길도 막혀버렸다. 자칫 9월 정기국회까지 '올 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19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래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어느 하나도 입법하지 못한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정부 예산결산, 국감,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을 위해 25일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는 9월 정기국회 직전인 오는 31일까지다. 그러나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30일 동안 문만 열어뒀다가 닫은 7월 임시국회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여야 모두 부담이고, 국회의장까지 나선 마당이니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견이 없는 법안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건만 조성되면 분리국감법, 단원고 피해학생 대학 특례지원 특별법, 본회의 및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쟁점 법안을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타결 없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19개 주요 경제법안은 정기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대여 협상 카드로 마지막까지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개 경제법안 중 상당수는 오래전부터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다.

새정치연합이 19개 경제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이 동의해줄 리 만무하다. 해경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등의 처리도 요원하다. 국회가 상임위를 열어두는 시늉만 할 뿐 정작 중요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입법 기능이 멈춰선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세월호 정국 교착으로 야당 강경파가 힘을 더 얻을 경우 장외투쟁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로 예정된 1차 국감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회가 7·30재보선을 치른 데 이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국감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분석이다. 국회가 일손을 놓은 사이 피감 대상인 정부기관들은 면피성 자료를 제출하면서 요리조리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분리 국감 실시 여부에 대한 당내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현 상황에서 1·2차 분리 국감 실시가 물리적으로 어려우니 예년처럼 정기국회 때 20일 동안 원샷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 국감이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분리 국감이든 원샷 국감이든 지금처럼 여야가 강경 대치할 경우 국감장은 민생이 사라진 정쟁의 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여야가 틈틈이 진행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쫓기듯 진행되고 있어 올해 역시 졸속 심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