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형주(51·사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차영민)는 김 전 부시장에 대해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93만4500원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김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모(43)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지도층 인사인 김씨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사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받은 뇌물 합계가 1500만원을 웃도는 데다 금품 수수 이후에 실제로 뇌물을 제공한 정씨 등에게 서울메트로 임직원을 소개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압력을 행사한 사정까지 드러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2012년 6월 서울시내 모 주점에서 정씨로부터 ‘서울 지하철 내 문화콘텐츠 자판기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 사장과 담당자를 소개해 주고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씨로부터 현금 700만원과 각종 향응을 받아 15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시장은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광진구 을에서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김형주 전 서울시 부시장 법정구속
입력 2014-08-22 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