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리베이트 혐의 동화약품 수사

입력 2014-08-21 04:08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은 동화약품이 의·약사 등에게 거액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동화약품은 2010년 초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자사 전문의약품인 메녹틸 등 13개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다양한 형태의 처방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동화약품이 현금, 상품권, 주유권, 명품지갑 등으로 처방사례비를 선지원하는 방식으로 의·약사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당시 동화약품에 시정명령과 함께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합수단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동화약품 본사와 지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회계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실제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2010년 11월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는 물론 받은 의·약사까지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됨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관계자들도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동화약품은 1897년 9월 25일 문을 열고 소화제 ‘까스활명수’와 종합감기약 ‘판콜’, 연고 ‘후시딘’ 등 의약품을 생산해온 우리나라 최장수 제약기업이다.

합수단은 지난 3일에는 의·약사 등에게 15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MG제약(구 스카이뉴팜)과 회사의 전 영업본부장 등을 기소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