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월 21일 구인장 강제 집행 가능성… 법원 ‘서면심사 후 구속’엔 부담감

입력 2014-08-21 04:45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9일 일과시간을 넘긴 오후 9시40분쯤 법원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의 구속영장을 제출했다. 인천지검도 비슷한 시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루라도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회 휴회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중이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2시간여 뒤 22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검찰엔 21일 단 하루의 시간만 남게 됐다. 법원이 27일 자정을 기한으로 한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임시국회가 열리면 사실상 효력이 없게 된다.

법원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5명의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모두 21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이전인 20일에도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었지만 당장 집행하지 않고 자진 출석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동시에 “입법자들이니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문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원들을 우회 압박했다. 검찰은 21일 수사관들을 보내 의원들을 법정까지 강제로 구인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실효성에 비해 역풍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점이 부담이다.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며 불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서류 심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이 한 차례 불출석을 이유로 도주 우려가 낮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심문 절차 없이 구속영장을 내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의원들로서는 21일 하루만 버티면 불체포 특권의 방패 뒤로 다시 숨을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가 불발된 채 회기가 시작될 경우 정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