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일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12곳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모두 12억3500만 위안(약 2052억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개혁위원회가 벌금을 부과한 업체는 스미토모를 비롯해 덴소, 아이산, 미쓰비시전기 등 자동차 부품과 베어링 업체로 각각 2976만∼2억9000만 위안 등의 벌금을 내게 됐다. 중국 언론들은 벌금이 2008년 반독점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액이라고 전했다.
이들 업체는 2000∼2011년 양자와 다자 접촉을 통해 가격 협상을 벌이고 제품 공시가격에 대한 협약을 맺어 가격을 인상했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개혁위는 히타치와 나치 후지코시에 대해 위법행위 증거자료 등을 가장 먼저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벌금을 면제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10년 이상 장기간 이뤄졌고 법을 잘 알면서도 어긴 정황이 있어 벌금이 무겁게 부과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에도 미드 존슨 등 6개 분유생산 업체에 대해 가격 담합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억70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외신은 개혁위가 조만간 BMW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전방위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 기업 때리기’ 성격도 띠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中, 반독점 위반 12개 日 기업에 2000억원 ‘벌금 폭탄’
입력 2014-08-21 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