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월 21일 구인장 강제 집행 가능성… 법원 ‘서면심사 후 구속’엔 부담감

입력 2014-08-21 03:2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9일 일과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9시40분쯤 법원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의 구속영장을 접수했다. 인천지검도 비슷한 시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루라도 빨리 구속영장을 신청해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회 휴회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중이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곧바로 22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검찰엔 21일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다.

법원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을 포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의원 5명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모두 21일로 잡았다. 27일 자정까지가 기한인 구인장도 20일 발부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이전인 20일에도 의원들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었지만 이날 집행에 나서지 않았다. 다만 “입법자들이니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문에 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원들을 우회 압박했다. 변호인을 통해 심문 기일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검찰이 21일 의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수사관들을 동원해 구인장을 강제 집행하면서 의원들과 대치할 가능성도 있다.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며 불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서면심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원도 한 차례 불출석을 이유로 현역 국회의원들을 피의자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내주는 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의원들이 21일 하루를 버틴다면 22일부터 불체포특권의 혜택을 받게 되고, 검찰이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 가부(可否)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