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해운 비리와 입법 로비에 연루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임시국회 개회 하루 전인 21일로 잡혔다. 현직 의원 5명의 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한 날 열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검찰도 제1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구인하는 데 부담감을 갖고 있다. 야당 의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자체가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오전 9시30분 조 의원에 대한 심리를 시작으로 나머지 의원 3명에 대한 심문이 오후 4시까지 차례로 잡혔다. 인천지법 안동범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8월 임시국회 소집 전인 21일 자정까지 의원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날 철도부품 업체 AVT사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금품 55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당초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송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2시간 이른 오전 7시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송 의원을 상대로 금품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역시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비리’ 의원 5명 8월 21일 무더기 영장실질심사
입력 2014-08-21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