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에 이익 몰아줄땐 檢고발”

입력 2014-08-21 03:54
앞으로 기업 그룹 계열사가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줄 경우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법인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관여한 총수일가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을 신설했다.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부당성의 정도, 위반액, 총수일가의 지분보유 비율 정도를 고려해 법 위반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 기준을 만들었다.

법 위반행위에 참여한 임직원 등 개인을 고발하는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이런 행위를 지시하는 등 실질적 책임이 있거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이들이 고발 대상이 된다. 다만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면 고발을 면제해준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도 마련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거래를 방해하거나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피해 정도, 매출액 등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를 한 경우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신설된 기준이 모호해서 지침 개정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엔 부당한 지원행위가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현저하면 ‘상’, 경미하면 ‘하’로 평가하겠다고 돼 있다. 기존에는 ‘(부당 지원행위가)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갖고 능동적으로 지원한 경우 고발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화했다는 고발 지침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