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LG유플러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대폭 낮췄다. 이동통신시장 불법 보조금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올 초 이동통신시장에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기간을 당초 14일에서 7일로 줄이고 과징금도 6억여원 삭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방통위가 지난 3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LG유플러스가 취소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82억5000만원,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KT에 5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에서 LG유플러스는 93점, SK텔레콤은 90점, KT는 44점의 벌점을 받았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에는 벌점 차이가 1점밖에 나지 않아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벌점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만 내렸다”면서 “이번에는 벌점 2위 사업자와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은 데다 위반율은 오히려 더 낮은데도 영업정지 기간을 두 배나 더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결정을 번복하면서 정부의 이통시장 투명화에 대한 의지와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방통위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하겠다고 누차 강조했으면서도 계속해서 과열 주도 사업자를 가려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측은 “LG유플러스가 시장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명백히 1순위 과열주도 사업자로 단정하기 곤란하다”면서 “그럼에도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이통사 징계수위 번복… 불신 자초한 방통위
입력 2014-08-21 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