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대입 사기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계약학과 제도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근로자 재교육을 위해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 교육부 승인 없이 특정 학과를 신설해 교육한 뒤 학사 학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학은 교육부 승인 없이도 정원외 학생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업체는 근로자를 재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 이익이 되는 제도다.
인천 모 중고교 축구감독 출신 하모(60)씨는 경비업체 대표 구모(42·불구속 입건)씨, 브로커 이모(41·전 실업팀 축구선수)씨 등과 짜고 이 제도를 이용한 특기생 대학입학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하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여간 축구부원 학부모와 접촉해 경기·충남 소재 3개 대학교에 축구부를 창단할 예정이니 돈을 주면 아들을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였다.
학생들이 구씨의 경비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해당 대학교에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자격’으로 학생들을 입학시켰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부모에게는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했으며 창단한 축구부 소속이라고 속였다.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축구연습을 하기도 했으나 사실은 동아리 활동에 불과했다.
하씨 등은 또 학생과 부모를 속이려고 대형 버스를 구입해 학교 로고를 붙이고 다니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피해 학생들은 수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이 체육 특기생이 아닌 계약학과 근로자란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속은 피해자는 55명, 피해금액만 8억1000만원에 달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축구특기생 사기 수십억 갈취 産學 계약학과제도 맹점 악용
입력 2014-08-21 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