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55)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출판기념회 후원금일 뿐 뇌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의 중형이 선고됐다.
김 전 의장은 2012년 11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저서 ‘은퇴 없는 삶’을 소개하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유력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해 북새통을 이뤘다. 김 전 의장은 출판기념회를 마친 지 1주일 만에 건설업자 이모씨를 만나 5만원권 현금으로 모두 1억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받았다. 이씨는 돈을 건네며 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김 전 의장은 다음해 1월 서울시 의원에게 건축 심의 통과를 잘 검토해달라고 직접 부탁했다. 1심 재판부는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은 2심에서 “받은 돈은 출판기념회 후원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지난 13일 “수수 금액이 통상 5만∼10만원 정도인 출판기념회 후원금보다 훨씬 많았다”며 “이 돈을 단순히 출판기념회 후원금으로 인식하고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를 포기해 형량이 확정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출판기념회’ 핑계댔지만… 5년刑 확정
입력 2014-08-21 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