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부터 영화, 음악, 웹툰 등 콘텐츠에 대한 성인인증을 강화키로 하자 해당 업계가 실효성 없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규제가 국내 업체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부터 이용자가 성인 콘텐츠를 보려면 로그인할 때마다 성인인증을 하도록 인증방식을 변경하라고 업체들에 통보했다. 현재는 성인 확인이 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별다른 인증 없이 성인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로그인할 때마다 성인인증이 필요하다.
근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청소년보호법 16조 1항이다. 여가부는 올해 3월 법제처에 법령해석심의를 의뢰해 ‘로그인 상태가 갱신될 때마다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다. 여가부는 2012년 9월 법 시행 후 업체의 시스템 준비 등을 이유로 그동안 유예기간을 둔 만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휴대전화로 본인인증할 때 업체가 지불하는 비용도 건당 평균 40원에서 10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여가부는 “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협력을 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포털·음원 업체 등은 여가부 계획대로 성인인증을 강화할 경우 국내 콘텐츠 업계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증 절차가 복잡해지면 이용자들이 이탈해 콘텐츠 산업이 전체적으로 활기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업체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가부는 유튜브를 성인인증 강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포털·음원 업체 등은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지만 유튜브는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튜브는 개인 외에도 대부분 콘텐츠 사업자들이 영상이나 음악을 올린다. 유튜브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현아의 ‘빨개요’ 뮤직비디오를 보려면 국내 업체에서는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별다른 인증 없이 그냥 볼 수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20일 “청소년 보호가 목적인데 해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규제에서 빠지면 규제의 실효성이 없어지게 된다”면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정부·업계, 콘텐츠 성인인증 강화 갈등 증폭
입력 2014-08-21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