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맞다면… 공연음란 혐의 입증 가능할까

입력 2014-08-21 03:12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길거리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의 공연음란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지검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려면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점이 입증돼야 한다.

김모(32)씨는 2008년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40대 여성을 따라 탑승한 후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당시 1·2심은 엘리베이터가 폐쇄된 공간인 점,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던 점, 피해자가 한 명뿐인 점을 근거로 음란행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통상 법원은 백화점, 도로, 공원 등 개방된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면 실제 통행인이 없었어도 공연음란죄를 인정한다. 하지만 사람이 드문 한적한 오솔길이나 남이 보기 어려운 곳에 숨어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20일 “CCTV 속 인물의 음란행위 장소가 도로 옆 분식점 앞이 맞다면 공연성이 입증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은 CCTV 속 인물의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강모(72)씨는 놀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7월 수원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씨는 재판에서 “전립선비대증 때문에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애썼을 뿐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 사건의 경우 CCTV 속 남성이 음란행위를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임은정(40·여) 창원지검 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 김 전 지검장의 사표가 성급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며 검찰 공무원이 정식 재판에 넘겨질 경우 대검 지침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