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14가 20일 전국 아파트 654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쪽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때보다 1750만원 정도 여유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가진 돈이 그만큼 적어도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2억263만원으로 평균 매매가격(3억1447만원)의 64.4%다. 이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면 ‘내 돈’ 1억1184만원이 있어야 한다. 대신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2억20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자기 부담은 9434만원으로 낮아진다.
수도권은 대출받아 집을 사는 쪽이 전세를 낄 때보다 2879만원의 자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그 차이가 319만원으로 적은 편이었다.
17개 광역시·도 중 전세보다 대출로 자기 돈을 가장 많이 아낄 수 있는 지역은 세종(최대 4922만원)이었다. 이어 서울(3996만원) 인천(3669만원) 부산(1900만원) 경기(1615만원) 제주(1051만원) 등 순으로 대출이 유리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전세를 안고 살 때보다 자기 부담금을 9014만원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강남권(2684만원)의 3.4배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용산에서 가장 큰 부담(1억5354만원)을 줄일 수 있었다. 다음은 강남(1억2061만원) 서초(8083만원) 영등포(6934만원) 등 순이었다.
반면 대구 등 6개 광역시·도는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전세를 낄 때보다 자기 돈을 더 들여야 했다. 이 부담은 대구(1196만원) 광주(1164만원) 전북(514만원) 경북(438만원) 등 순으로 컸다. 다만 실제 집을 살 땐 은행이 모든 사람에게 집값의 70%까지 돈을 빌려주진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LTV가 전세가율보다 낮다면 전세를 끼는 쪽이 자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순히 LTV와 전세가율만 비교할 건 아니다. 대출은 이자를 물어야 하고, 전세 보증금은 이자 부담이 없지만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다. 계약 만료 때 다른 세입자를 못 구하면 전세 보증금이 고스란히 자신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수도권 주택 전세 끼고 살 때보다 담보대출땐 내돈 2879만원 덜 들어
입력 2014-08-21 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