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한 건만 내도 보험료 약 13.6%↑

입력 2014-08-21 04:32

2018년부터 교통사고를 한 건만 내도 자동차보험료가 약 13.6% 오르게 된다. 대신 1년간 사고를 한 건도 내지 않으면 6.8% 수준의 보험료를 다시 할인받을 수 있다. 단순 접촉사고 등 소액 대물 사고자들은 지금보다 보험료가 사실상 인상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현재 자동차 사고 크기에 따라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할증하는 ‘사고 점수제’를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사고 건수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 할증 제도 변경은 1989년 현행 제도 도입 이래 25년 만이다.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총 26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1등급이 할증(할인)될 때마다 보험료는 약 6.8% 인상(인하)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 사고를 한 차례만 내도 보험료 등급이 2등급 할증돼 이듬해 갱신 보험료가 13.6%가량 인상된다. 2회 사고부터는 3등급(20.4%)이 할증된다. 단 첫 번째 사고이면서 사람이 다치지 않은 50만원 이하 소액 사고는 1등급(6.8%)만 할증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지정한 금액(50만·100만·150만·200만원) 이하의 첫 번째 물적 사고는 아예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대신 사고 후 1년간 사고를 한 건도 내지 않으면 보험료를 1등급 다시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는 한 번 사고를 내면 향후 3년간 무사고를 유지해야 1등급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허창언 부원장보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고자의 10%가량은 보험료가 지금보다 오르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신 무사고자들은 보험료가 평균 2.6% 인하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분과 인하분의 효과는 거의 동일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단순 접촉사고 등 자주 발생하는 소액 사고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높이고 인명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에 대한 책임은 경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한 해 사고를 내는 20% 가입자 중 60%가 가벼운 물적 사고를 낸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보험 가입자가 할증이 무서워 보험 처리를 못하고 자비 처리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