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최근 국민일보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교회는 본보 보도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7월 중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4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본보는 기사를 통해 한국교회와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배경에 유병언 구원파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구원파 등 이단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냈다. ‘성경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 기독교적 세계관의 가치를 구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창간 이념에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교회는 일부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 과정도 생략하고 바로 소송에 들어갔다. 이는 금전적 압박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은 2010년 9월 9일 판례를 통해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비해 고도의 표현 자유가 보장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자신의 신앙교리 내용과 반대 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종교적 목적을 위한 정당한 언론·출판에 해당되는 본보 보도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장 하나님의교회 측이 소송을 취하해야 되는 이유다.
이번 소송은 한국교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1200만 기독교인과 한국교회를 대변해 온 본보의 예봉을 꺾음으로써 한국교회를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일부 이단들은 최근 기성 교회를 좀먹으면서 한국교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가뜩이나 교세가 줄고 있는 한국교회는 발호하는 이단과도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처지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한국교회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갈등과 분열의 한국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미래목회포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 한국을 대표하는 연합기관들이 성명을 내고 본보를 지원하는 등 통합과 화합의 목소리가 공명을 얻고 있다. 주요 교단들도 곧 지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한국교회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 통렬히 회개해야겠다. 교회가 먼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어떤 악한 세력도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국민일보는 한국교회를 수호한다는 각오로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기도를 바란다.
[사설] 한국교회 향한 이단의 준동 좌시할 수 없다
입력 2014-08-21 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