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교회 비판은 정당한 언론활동”

입력 2014-08-21 03:55
국민일보는 20일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제기한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일보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예율(김웅 김상겸 조경휘 허윤 변호사)을 통해 제출한 답변서에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 다른 일반적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는 2010년 9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교회를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규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헌법 상 규정된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명확히 준수했다”면서 “특히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에 해당돼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표현 자유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 내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 앞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원고의 반론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하나님의교회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종교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