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原電 건설 백지화 본격 추진

입력 2014-08-21 04:11
강원도 삼척시가 원자력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삼척시는 ‘주민의 복리·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신청 철회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동의안’을 삼척시의회와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6일 시의회 개원과 함께 심의예정인 이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원들이 발의한 ‘원전 건설에 대한 삼척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시행 청구의 건’에 대해 투표했지만 부결됐다.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선관위의 결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주민투표법 제7조는 ‘국가사무에 속한 사항인 경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 해당 안건이 국가사무인지 또는 지방사무인지 여부를 질의한 상태다.

시는 동의안 제출에 앞서 대형 로펌과 탈핵 전문변호사, 시 자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종합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2012년 경남 남해군이 화력발전소 유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만큼 삼척 원전도 투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전이 주민생활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지만 유치 신청과정에서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법률 검토 결과 충분히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척 원전은 김대수 전임 시장이 재직 시절 유치했으며 정부는 2012년 9월 삼척 근덕면 일원을 신규 원전 예정지로 고시했다. 그러나 6·4지방선거에서 원전 반대를 주장해 온 김양호 시장이 당선되면서 시는 원전 유치반대로 방향을 바꿨다.

삼척=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