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아들, 5군단 검찰부 이관 보강수사

입력 2014-08-21 03:40
육군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에 대한 관할권을 6사단에서 5군단 보통검찰부로 이관했다고 20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부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의해 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6사단 상급부대인 5군단의 보통검찰부는 이날부터 남 상병의 폭행 및 추행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6사단 군사법원은 전날 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