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김재윤·신학용·박상은 영장 청구

입력 2014-08-20 05:41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1차장검사 송인택)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조헌룡 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만간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로 끝남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면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뭉칫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신학용 의원은 SAC 입법로비 의혹에 따른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더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까지 적용됐다.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검찰이 지난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새누리당 조 의원을 포함한 의원 5명에 대해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