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곧바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도 유족들이 반대하는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제기돼 재합의안에 대한 추인이 유보됐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안이 두 차례 연속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유가족들을 설득해 재합의안을 추후 추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월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국회에서 막판담판을 벌여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7명) 중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위원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를 받아 추천키로 합의했다. 사실상 유가족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다.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키로 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 임명을 2회 연장할 것을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이는 특검 수사기간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특검은 60일 이내에서 수사를 완료하고 한 차례에 걸쳐 수사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최대 수사기간은 90일인 것이다. 하지만 특검 임명을 2회 연장하면 수사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늘릴 수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 증인 선정 문제에 대해선 양측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노력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사항이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된다고 합의문에서 밝혔다. 새누리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박수로 추인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의총에서는 합의안 반대 목소리가 우세해 합의안 추인이 유보됐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합의사항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설명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여야의 합의안에 대해 반대키로 결정했다. 대책위는 20일 경기도 안산 인근에서 총회를 열고 전체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여야 재합의 ‘세월호 특별법’ 유가족 반대로 野 추인 유보
입력 2014-08-20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