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여야, 극적 타결

입력 2014-08-20 03:56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막판담판을 벌여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4개항에 걸친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합의문은 우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추천 위원 4명 중 여당이 선정하는 2명은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키로 했다.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 조정은 양당 간사가 전향적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본회의에 계류중인 93건 법안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인 43건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전격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 국면을 되찾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바로 처리하기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회의를 연다해도 개별 법안은 반드시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