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카드 쓴 만큼 연간 1회씩 ‘캐시백’ 인기

입력 2014-08-21 03:02

IBK기업은행은 복잡한 제휴할인을 따질 필요 없이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IBK약속카드’를 내놨다. 기존 카드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기 위해 해당 가맹점을 이용해야 하고, 혜택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 등 불편한 점이 있었다.

약속카드는 조건 없이 사용금액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캐시백 해준다. 본인과 가족카드 연간 이용금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50만원, 2000만원 이상 시 30만원, 1500만원 이상 시 15만원, 1000만원 이상 시 10만원, 600만원 이상 시 5만원, 300만원 이상 시 3만원을 준다. 연간 이용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중도에 카드를 해지할 경우에는 연간 이용금액의 0.3%가 캐시백된다.

그 외에도 카드 결제계좌를 기업은행으로 지정하고 전달에 30만원 이상을 사용하면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월 10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등 각종 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제휴처 할인이 따로 없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다른 곳에 제공되지 않아 고객들의 걱정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잡한 혜택을 따져보지 않아도 돼 중장년층 고객의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약속카드’의 디자인에는 난독증을 캘리그래피(손으로 그린 그림문자)로 극복한 것으로 유명한 배우 조달환씨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