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 보상금 횡령한 경찰, 해임은 적법”

입력 2014-08-20 03:16
범죄 신고 보상금 수백만원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으로 쓴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주모씨가 “해임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987년 순경으로 임용된 주씨는 2009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면서 범죄 신고 보상금 관리 업무를 맡았다. 국고에서 지원받은 보상금을 경찰서 명의 예금계좌로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집행하는 업무였다. 경찰청은 2012년 11월 정기감사에서 주씨가 2009년 8월부터 1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경찰서 계좌의 돈을 꺼내 쓴 사실을 적발했다. 주씨는 모두 8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옷이나 화장품, 스포츠센터 회원권, 상품권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주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주씨는 지난해 3월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주씨는 지난해 6월 경찰직에서 해임됐고 징계부가금 660만원 부과 처분을 받자 “징계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