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면제토록 하는 방안을 재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당초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를 위해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선 감사면제 등 인센티브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담은 행정규제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감사원은 ‘감사원의 헌법상 직무감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감사면제 조항이 삭제된 채로 법안이 상정돼 그대로 처리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를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감사면제 규정이 삭제된 것 같은데 아쉽다”며 “정부가 규제개혁을 외쳐본들 실제 규제 집행기관에서 감사가 두려워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한 뒤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고 주저하면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도 소용없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또 “감사원이 조금 혁명적인,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법대로 안 되더라도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되게 해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16년 만에 규제 제도를 개편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다. 우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다른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비용총량제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된다.
아울러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이런 사후평가 대상 규제에는 의원 입법규제도 포함된다.
또 제도나 정책은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도 명시됐다.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법률상 운용 근거가 생겼다.
신창호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규제개혁 적극 추진 공무원 감사원 감사 면제 재추진”
입력 2014-08-20 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