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법정 공방 9월 시작

입력 2014-08-20 03:22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들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담배소송’ 법정 공방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건보공단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소송대리인을 불러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건보공단이 지난 4월 세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제기하자 KT&G는 법무법인 세종, 필립모리스코리아는 김앤장, BAT코리아는 화우를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웠다.

담배회사들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담배의 결함이나 담배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건보공단이 정치적 이유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담배연기에 들어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이 정량적인 측면에서 인체에 유해한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담배의 유해성은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서도 “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 의지”라며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측 안선영 변호사는 “담배회사들 주장처럼 담배에 사회적으로 허용된 최소한의 유해성밖에 없다면 굳이 세계보건기구가 흡연 폐해로부터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자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란 국제조약까지 마련해 규제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또 “흡연자가 그리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고 흡연 피해도 개인이 부담하는 게 옳다면 미국 법원이 담배회사에 24조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최근 판결은 어떻게 나왔겠나”라고 되물었다. 안 변호사는 “앞으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