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서울시 최초 생활임금 조례 제정

입력 2014-08-20 04:34
서울 노원구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생활임금 조례를 서울시 최초로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현행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을 보완하고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노원구의회는 지난 18일 생활임금을 시간당 6850원으로 정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특히 조례는 구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와 공공계약을 하는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공사·용역 등을 발주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고, 예정가격은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정하며, 공공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생활임금액은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에 다른 시도보다 서울 물가가 최소 16% 정도 높은 것을 감안해 절반인 8%를 더한 시간당 6850원으로 정했다”면서 “이는 최저임금보다 31% 높은 것으로 월 급여로 보면 143만2000원이다”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은 전국 근로자 평균 임금의 38%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