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1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육군 6사단 남모(23) 상병이 받고 있는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가 축소·은폐됐다며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6사단 군사법원은 6사단 헌병대가 남 상병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이 없다”며 기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자체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남 상병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 일병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총 50회를 폭행했지만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군이 당초 “뒤에서 껴안고 바지 지퍼 부분을 ‘툭’ 쳤다” “수차례 때렸다”며 혐의를 추상적으로 발표해 강제 추행을 입증하기 어렵게 됐다고도 했다. 임 소장은 “과거에도 6사단이 강제 추행을 기소치 않은 전례가 있다”며 국방부로 수사·기소 주체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육군 관계자는 “은폐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 13일 입건, 14∼15일 조사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또 남 상병 혐의가 축소됐다는 주장에는 “바지를 입은 채 성기를 엉덩이에 비빈 것을 이미 지난 16일 언론에 공개했다”며 “다만 50여 차례의 폭행을 미리 밝히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군사법원은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군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남경필 아들 ‘폭행·추행혐의’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08-20 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