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소재열] 한국교회를 대신해 이단과 싸우는 국민일보

입력 2014-08-20 03:52

국민일보가 한국교회 연합단체와 주요 공회(교단)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이하 이단단체)에 대해 비판적 기사들을 실었다는 이유로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국민일보가 주장하는 기독교 교리와 이단단체가 주장한 교리 중 어느 쪽이 정당한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비판적 기사로 인한 권리침해와 구제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단 보도, 공공 이익 위한 것

국민일보 측에서는 이단단체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대법원이 판례에서 일관되게 보여준 것처럼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국민일보 측에 있다.

국민일보 측은 한국개신교 공교단과 공인된 단체에서 관련 이단단체에 적용한 자료를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과 불명확한 자료나 기자의 개인 추측만을 근거로 한 기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해야 한다. 그러면 헌법이 허용한 종교비판의 자유를 넘지 않은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종교 비판, 포괄적 인정해야

종교단체 등은 일반 시민사회와 다른 특수한 부분사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의 종교비판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해석·적용돼야 한다. 종교단체에 대한 사법권의 임무는 시민법질서 유지와 보장에 있다. 특별한 법률관계에 있어 순수한 종교 내부적 행위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내부규율 문제의 범위를 넘어 시민법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법권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분사회인 종교단체에 대한 사법권의 통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종교내부 비판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자체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언론의 공익적 비판은 포괄적으로 인정돼야 마땅하다. 교리적 비판은 가치해석인데, 이를 사실해석인 것처럼 무리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

국민일보는 다른 언론과 달리 교회에 대한 논평, 비판, 보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문사다.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신문이기도 하다. 한국 개신교회의 대표기관들 및 교단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잘못된 교리와 단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단결정 절차에 따라 이단으로 결정하고 이들의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는 것이나 교회 관련 언론에서 이를 기사화하는 것은 당연히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이처럼 포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부분사회인 종교단체의 문제로 한국의 시민사회 질서가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 적극 대처 절실

이단단체들은 과거에는 숨어서 포교활동을 했지만 근래에는 공개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 공격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각종 언론 및 단체와 함께 체계적인 연구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도 양성해야 한다. 이단단체로부터 피소된 국민일보의 문제는 한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민일보가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소재열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