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주공 5·6단지 주민 2100여명이 토지분쟁 사실을 알고도 아파트를 분양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검찰에 고소했다(국민일보 4월 4일자 10면 보도).
이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LH 사기분양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원상회복 및 아파트 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LH강원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2007년 토지 일부가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을 알면서도 임대아파트를 입주민들에게 분양했다”면서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가 입주민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 등을 제기해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춘천지방검찰청에 “LH가 아파트를 사기분양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으로 비대위는 LH를 상대로 아파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물질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입주민과 LH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주민들에게 소송안내장이 전달되면서부터 시작됐다. LH는 1995년 춘천에 6만6248㎡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면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3명의 소유주에게 보상을 했다. 그러나 1996년 토지 소유주의 이복형제인 이모(55)씨 등 7명이 소유권 소송을 제기, 2004년 대법원으로부터 해당 토지의 ‘92분의 20’만큼 지분을 인정받았고 LH에 보상을 요구했다.
문제는 LH가 토지 보상 문제를 마무리짓지 않은 상태에서 2007년 10월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불거졌다. 이씨 등은 수년째 보상액의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해 8월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과 7년간의 임차료 등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2171가구 입주민들이 소송에 휘말려 아파트를 거래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LH 관계자는 “원고에게 주민과의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재판부에서 인정한 시가감정평가액을 보상합의금으로 받을 것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토지 분쟁 알고도 아파트 분양?… LH 상대 고소
입력 2014-08-19 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