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여야 대치에 빗장 풀린 ‘방탄 국회’… 벌벌 떠는 ‘여의도’

입력 2014-08-19 05:4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임내현 서영교 의원(왼쪽부터)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같은 당 신학용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 파행으로 8월 임시국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역설적으로 '방탄국회'가 자동 해체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회기가 종료되면 철도 비리와 입법로비 의혹 등에 연루된 여야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양당 의원들은 일단 동료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하는 '마음의 짐'도 벗었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국회 회기가 아니면 이 같은 불체포 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7월 임시국회는 19일로 종료된다. 이와 동시에 철도 비리와 입법로비 의혹 등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여야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도 한시적으로 소멸되는 것이다.

여야가 19일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한다 해도 가장 빨리 국회를 열 수 있는 날짜는 22일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소집 3일 전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1일까지 방탄국회의 보호막이 사라질 수도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철도 비리와 입법로비 의혹, 개인 비리 등에 연루된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등 5명은 이 특권 없이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 체포동의안도 제출한 상태다. 법원은 20일부터 국회동의 절차 없이 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인장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의원에 대해서도 7월 임시국회가 끝난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불체포 특권이 되살아나고, 검찰은 이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할 때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 입장을 생각할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며 "어떻게 보면 이들 의원은 고립무원 상태"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방탄국회 반대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조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모든 것은 법과 원칙대로 간다. 절대로 비호하거나 편법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원 본인들이 결백을 주장하는데 우리가 방탄국회를 할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전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무산됐었고, 2012년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국회 일정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의원들의 신병처리 시기나 방식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 등을 신중히 지켜보며 이들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로 학사 일정에 차질을 봤던 안산 단원고생의 대학 특례입학에 관한 법안과 국감 분리 실시를 위한 법안 처리를 거부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가 없으면 아예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