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에서 사망한 장병 가운데 유가족이 3년 이상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시신에 대해 화장(火葬)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가족이 의문사 의혹을 제기하며 장례를 거부한 시신이 18구가 있는 상황이어서 ‘강제 화장’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8일 “국방부가 유족 동의 없이 3년 이상 인수가 거부된 군인 시신을 모두 강제 화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방부가 법 개정을 목표로 ‘영현(英顯·고인의 영혼) 처리 TF’를 운영했고 연말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TF를 4월부터 운영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유족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未)인수 시신을 화장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신 보관 기간이 3년을 넘어서면 화장 등 장례 진행 여부를 유가족과 상의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화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다”면서 “장기보관 시신의 사망 원인을 국가가 입증하지 못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안을 마련해 유가족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순직 처리 및 보상금 지급 규정 등이 변경되지 않아 유가족들의 반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한편 국방부는 이달 말쯤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재개정해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병이 공무상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면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군은 냉동 상태의 시신 18구와 유골 상태 134구를 보관 중이다. 훈령이 개정되면 152명 중 자살자에 대한 재심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유동근 기자
의문사 의혹 제기 18구… ‘강제 화장’ 논란
입력 2014-08-19 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