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면 속 행동 음란행위인지 불분명”

입력 2014-08-19 03:28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장 CCTV 화면 속 남성이 김 지검장으로 보인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다만 CCTV에 잡힌 김 지검장의 행동이 음란행위인지는 불분명하다. 경찰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이날 김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처분했다.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김 검사장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제주동부경찰서가 확보한 영상에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8분쯤 제주소방서 인근에서 한 남성이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통화를 하며 사건 현장을 배회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녹색티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이 남성은 다른 한 손으로는 바지 지퍼 부분을 툭툭 터는 듯한 동작을 한두 차례 반복한다. 지퍼가 열려 있어 얼핏 보면 음란행위를 하는 것인지 소변을 본 뒤의 모습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청사 쪽으로 오는 7∼8㎞를 걷다 보니 소변이 마려웠다”고 말했었다. 해당 영상은 육안으로도 외모를 뚜렷이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이며 다른 남성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영상을 통해 해당 남성이 김 지검장이 유력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7일 이 영상을 포함한 현장 인근 3개의 CCTV 영상을 국과수에 보내 정확한 분석을 요청했다. 음란행위를 신고한 A양도 경찰에서 “녹색 티와 하얀 바지, 머리가 벗겨진 점 등을 보니 비슷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 검사장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김 검사장이 사표를 낸 만큼 현직 검사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는 피했다.

황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검찰은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록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고 하더라도 관할 검사장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사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김 검사장의 사표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정부경 지호일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