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국회 파행이 낳은 긍정적 효과] 여야 대치에 ‘방탄 국회’ 무산… 벌벌 떠는 ‘방탕’ 의원

입력 2014-08-19 03:46
국회 파행으로 8월 임시국회 개최가 불투명해지면서 역설적으로 ‘방탄국회’가 자동 해체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회기가 종료되면 철도 비리와 입법로비 의혹 등에 연루된 여야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양당 의원들은 일단 동료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하는 ‘마음의 짐’도 벗었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국회 회기가 아니면 이 같은 불체포 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7월 임시국회는 19일로 종료된다. 이와 동시에 철도 비리와 입법로비 의혹 등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여야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도 한시적으로 소멸되는 것이다.

여야가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한다 해도 가장 빨리 국회를 열 수 있는 날짜는 22일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소집 3일 전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다음달 1일까지 방탄국회의 보호막이 사라질 수 있다.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철도 비리 의혹, 입법로비 의혹, 개인 비리 등에 연루된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 등 5명은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한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에 체포동의안도 제출한 상태다. 회기가 종료될 경우 법원은 국회 동의 없이 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의원에 대해서도 7월 임시국회가 끝난 이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을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불체포 특권이 되살아나 검찰이 이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할 때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의원들 입장을 생각할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며 “어떻게 보면 이들 의원은 고립무원 상태”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8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 등을 신중히 지켜보며 이들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일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시기나 방식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로 학사 일정에 차질을 봤던 안산 단원고생의 대학 특례입학에 관한 법안과 국감 분리 실시를 위한 법안 처리를 거부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가 없으면 아예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의미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실시키로 했던 1차 국감과 관련해 “1차 국감을 실시할 것인지를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혀 국감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국감 분리 실시를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국감을 실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상임위에서 이미 국감계획서가 의결됐고, 국감계획서는 본회의 의결이 아닌 상임위 의결사항”이라며 “1차 국감 대상 기관 중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기관은 23개뿐”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주장대로 상임위 의결을 통해 국감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국감의 실효성은 의문시된다. 국감에 출석할 증인들에게 7일 전 보내야 하는 출석요구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출석요구서를 먼저 보낸 뒤 나중에 본회의 의결이 이뤄져도 된다”며 “그러나 국감 실시 전에 본회의 의결이 없으면 증인 채택은 무효”라고 말했다.

전웅빈 임지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