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원을 소속 특약점주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특약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방문판매원 3482명을 특약점주 동의 없이 신생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이동시켰다. 방문판매 유통 경로를 확대하는 목적으로 이른바 ‘세분화’라는 방식이다. 세분화를 통해 아모레퍼시픽의 특약점은 2005년 425개에서 지난해 547개로 늘어났다. 지난해 특약점을 통해 올린 매출액은 아모레퍼시픽 전체 매출액의 19.6%에 달했다.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한 세분화 정책 탓에 기존 특약점은 매출액이 갑자기 감소했다. 헤라, 설화수 등을 방문판매 방식으로 파는 전속대리점인 특약점은 역량 있는 방문판매원을 많이 모집해 제품 판매를 늘릴수록 매출액이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방문판매원을 뺏긴 만큼 매출액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이동된 3000여명의 방문판매원 월평균 매출액은 82억여원이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세분화’ 정책이 본사의 영업정책에 비협조적이거나 실적이 부진한 특약점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5억
입력 2014-08-19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