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정보 비공개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디도스 공격 관련 자료를, 법무부는 지난해 신규 임용된 검사의 로스쿨 대학 이름 등을 공개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형식)는 참여연대 측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선관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1년 10월 선거 당시 디도스 공격으로 선관위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지자 다음해 2월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자료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유입된 통신량 증감 추이와 네트워크 중계 장치의 상태기록 등이다.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대부분 정보를 비공개 처분하자 소송을 냈다.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에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요구한 자료는 일부 네트워크 중계 장치에 국한된 것”이라며 “자료 생성 시점도 3년 전이기 때문에 선관위 운영에 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와 로스쿨명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검사 선발 절차에서 학벌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 공개 후 비판과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게 국가기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9월 “법무부의 검사 임용이 이전보다 더 학벌 중심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검사 임용자의 로스쿨명 등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법원, 정부기관 정보 비공개 관행 잇단 제동
입력 2014-08-19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