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을 불러 9시간 이상 조사했다.
가토 지국장은 18일 오전 11시5분쯤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통역인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의혹을 보도하게 된 경위, 한국 검찰에 소환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가토 지국장을 상대로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자료들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당시 한 남성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인용해 파장을 일으켰다.
검찰은 이 기사를 직접 작성한 가토 지국장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 법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피고발인의 기본 입장을 듣기 위해 소환 조사한 것"이라며 "어떠한 예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檢, 산케이신문 지국장 소환 조사
입력 2014-08-19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