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주야간 교대근무로 병이 생긴 경우 갑작스러운 과로가 없었어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박모(53)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1985년 10월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27년간 생산라인 등에서 주야간 2교대 근무를 했다. 2012년 9월 공장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씨는 쓰러지기 전 3개월간 일상적 수준인 주당 50∼60시간을 근무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신체리듬을 깨뜨리는 교대 근무가 발병의 원인”이라며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27년간 밤낮 교대하다 심장병… “산재 인정”
입력 2014-08-18 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