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법정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는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토록 규정돼 있지만 지난해 발생한 감염병 중 20% 이상이 제때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병 10종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고 2102건 중 443건(21.1%)은 규정보다 늦게 이뤄졌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검안할 경우 1∼4군 감염병은 즉시, 5군 및 지정 감염병은 7일 안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지난해 3월 24일 진단된 A형 간염 환자는 61일이 지난 5월 24일에, 5월 20일 발견된 말라리아 환자는 7월 4일에야 신고됐다. 한 달 이상 늦게 신고된 경우가 10건이나 있었다. 의무기록을 정리하다 뒤늦게 진단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했거나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조차 몰라 늦어진 경우가 많았다.
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 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12∼2013년 확진일로부터 보건소에 최종 신고되기까지 4일 이상 걸린 경우가 전체(1776건)의 73.3%(1303건)나 됐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엄중 경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감염병 진단하고도… 20% 이상 늑장 신고
입력 2014-08-18 03:21